다은기술사사무소(주)는 산업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구조계산, 법원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특수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원 특수 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감정
1. 개요
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단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게 하는 일입니다.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에서 발생한 결함은 물적, 인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옵니다. 하자를 발생시킨 측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반면에, 소를 제기한 원고 측 또는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는 그 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2. 기술 감정
설령 피해자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법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술 분쟁 당사자(가해자, 피해자)의 주장보다 전문가의 객관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 기술 분쟁의 대리인인 변호사나 이를 판단할 재판장 역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하자의 유무, 발생 원인, 하자보수비용 등 사물의 진위양부(眞僞良否)를 조사하여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 하자 감정이라 합니다. 현장검증(檢證)은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사물과 사건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이므로 특정 분야의 감정과는 구별됩니다.
3. 분쟁의 발생 원인
산업 기계 설비 분야에서 분쟁의 양상은 주로 생산량 미달, 품질 미달, 공사 중단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기계설계·제조자의 불완전한 설계, 불완전한 제조, 구조계산 누락, 검수기준 누락, 계약미비 때문입니다. 여러 현장의 기술 분쟁을 감정해본 결과 기계설계, 제작, 납품자의 책임이 두드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공급자의 설계능력과 경험부족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며, 법리적으로는 계약서에 검수기준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4. 감정인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할 때 하자의 유무, 발생원인, 하자보수비용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서는 재판부에 제출되고 양측 대리인(변호사)에게도 송부되므로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야합니다.
감정서의 내용
1. 감정인의 자격
감정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평하게 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분야의 감정인을 지정 결정할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技術士)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가 감정인으로서 적당하고 법원행정처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기술사라면 무난할 것입니다.
2. 감정서의 내용
감정서에는 ①진위양부·하자·결함의 존재여부 ②발생원인 ③귀책사유 ④ 하자보수금액 ⑤근거자료 등이 진술됩니다. 특별히 기계설비나 플랜트의 경우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하자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논증해야합니다.
3. 감정서의 용도
감정서(鑑定書)는 기술 분쟁의 당사자(원고, 피고)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화해(합의), ②조정(調停), ③중재(仲裁), ④소송(訴訟)시에 증거자료로써 사용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서의 지위
감정인은 법원 감정을 수행하기 전에, 법정에서 감정인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정인은 감청신청인의 편이 아니므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서는 아니 됩니다.
5. 감정절차
법원감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자 발견, 공사 중단, 기술사고 발생, 기술 분쟁, 변호사 선임, 감정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감정인 지정, 촉탁, 현장감정, 하자조사·분석, 감정서 작성, 법원에 제출, 감정보완, 사실조회 신청, 감정보완서,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하자 양상
하자(瑕疵)를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축, 토목 등 기술분야에서 정의한다면 “설계자나 발주자의 의도대로 설계, 제조, 시공, 납품되지 않았거나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를 하자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한 완전한 상태나 조건 따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하자를 결함(缺陷)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결함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법적인 분쟁거리로 발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민법에서는 “하자보수비용”, “하자담보책임”, “하자있는 의사표시” 등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 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와 결함은 용어만 달리할 뿐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하자는 발생시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설계상의 하자
설계도면에 불완전한 기술적 사항이 내재(內在)되는 경우를 설계하자라 합니다. 축의 직경이 너무 작다든가, 베어링의 수명이 너무 짧다든가, 구조체(Structure)가 빈약하거나, 공학계산을 거치지 않는 수치의 적용이라면 설계하자에 해당됩니다.
2. 제조상의 하자
설계도면과 달리 제조·조립·시공된 경우를 제조상의 하자라 합니다. 설계도면 보다 품질이 떨어진 중고자재를 사용하거나, 규격미달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나, 필수공정을 생략하거나, 소요수량을 누락시키거나,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경우라면 제조상의 하자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부실한 제조입니다.
3. 사용상의 하자
성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하자를 사용상의 하자라 합니다. 사용설명서가 쉽고 명확하지 못하여 성과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작동시키거나, 숙련이 부족하거나, 무자격자가 운전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하자 등의 경우라면 사용상의 하자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성과물을 운전·이용·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입니다.
일반감정과 특수감정
1. 일반감정과 건설공사
일반감정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공인된 감정평가 기법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공사의 감정은 대표적인 일반감정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라 함은 건축 및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5대 비목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비는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공시지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즉,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유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특수감정과 공장기계
특수감정은 거래사례가 부족하거나 기술과 성능의 특수성이 큰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감정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개별 조건과 전문적 판단을 반영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합니다. 이는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기초로 하되 설비의 성능, 설계 특성, 사용 상태, 공정 연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장기계의 감정은 대표적인 특수감정에 해당합니다. 공장기계라 함은 산업현장에 있는 기계로써 공작기계, 자동화라인, 플랜트, 생산설비 등을 말합니다. 공장기계 공사비의 산출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5대 비목으로 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설계비, 제작 노무비, 설치 및 시운전 비용 등 개별 설비 특성에 따른 요소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표준화된 자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운전 조건, 성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즉,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 비중이 크며 동일 조건에서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술적 특성과 성능의 반영에 중점을 둡니다.
건설공사와 공장기계 감정
1. 동일성
건설공사의 감정은 5대 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는 기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공장기계 공사의 감정도 동일하게 5대 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기본 항목으로 산출합니다.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도 기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요컨대, 건설공사와 공장기계공사의 공사비 항목은 5대 비목으로 동일하고, 기성고 산정의 적산 원리도 동일합니다.
2. 차이점
건설공사 감정은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물량과 단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일정한 기준과 산식에 의해 비교적 일관되게 산정되고, 노무비 역시 공종별 표준 생산성에 따라 산정되며, 세부 공정별로 구분되더라도 표준화된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공장기계 공사 감정은 설비의 특성상 표준화된 품셈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감정인의 경험칙, 제조사의 견적, 설계도서, 사양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존하여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특히 공장기계는 노무비 구조 자체가 건설공사와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단순 시공 노무가 아니라 설비 제작 및 기능 구현 과정에 따라 노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입니다. 공장기계는 설계비(엔지니어링 비용)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장비를 제작·가공하는 가공 노무비가 포함되며, 현장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설치 노무비가 별도로 구분됩니다. 더 나아가 설비의 정상 작동을 확보하기 위한 시운전 노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요컨대, 공장기계는 설계, 가공, 설치, 시운전 단계별 비용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기술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는 표준화된 공종 중심으로 노무비를 산정하는 건설공사와 명확히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공사는 물량 기준에 따라 기시공과 미시공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장기계는 설계 완료 여부, 제작 진행률, 설치 상태 및 시운전 수행 여부 등 단계별 진행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성고를 산정합니다. 특히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성품이 물리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완전한 기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건설공사는 구성을 기준으로 물리적 완성도가 중심이 됩니다. 공장기계는 구성뿐만 아니라 성능에 대한 완성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종합적 판단
건설공사 감정과 공장기계 감정은 비용 구성 항목(5대 비목)과 기성고 산정 구조(기시공·미시공)는 동일하나, 건설공사는 표준화된 물량·단가 중심의 객관적 산정 방식이 특징입니다. 공장기계는 설계비, 가공 노무비, 설치 노무비, 시운전 노무비 등 단계별로 세분화된 비용 구조와 성능 중심의 비표준적 산정 방식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 공사의 본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감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장기계의 경우 설계비, 가공 노무비, 설치 노무비, 시운전 노무비 등 단계별 비용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기성고 산정 및 공사비 평가에 중대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결국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의 유형별 특성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한 감정이 필요합니다.